법률
일부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보험 설계사로 있는데 19년 4월에 신차를 인수하는데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타지에서 올 수 있다고 하며 내일이면 보험료를 돌려 주겠다고 하여 120만원을 대납하고 5월에 30만원만 입금을 시켜주고 2~3일 후에 나머지를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입금이 안 되었네요. 그 중간 중간에 입금을 독촉하면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통장번호를 달라고하여 통장번호를 알려 주어도 해결이 안되어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낸 문자와 주겠다고 한 답변은 카톡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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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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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못 받은 돈도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카카오톡 교신 내용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를 가지고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비하여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제기 여부는 실익을 곰곰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질문자분이 대납해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제기시 대여사실을 입증할수있는 채무자와의 문자와 카톡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