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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하운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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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보험 설계사로 있는데 19년 4월에 신차를 인수하는데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타지에서 올 수 있다고 하며 내일이면 보험료를 돌려 주겠다고 하여 120만원을 대납하고 5월에 30만원만 입금을 시켜주고 2~3일 후에 나머지를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입금이 안 되었네요. 그 중간 중간에 입금을 독촉하면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통장번호를 달라고하여 통장번호를 알려 주어도 해결이 안되어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낸 문자와 주겠다고 한 답변은 카톡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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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못 받은 돈도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카카오톡 교신 내용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를 가지고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비하여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제기 여부는 실익을 곰곰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분이 대납해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제기시 대여사실을 입증할수있는 채무자와의 문자와 카톡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