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임차하고 사업장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매달 나가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카톡 내역을 가지고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