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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9

법인 증빙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임차하고 사업장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매달 나가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카톡 내역을 가지고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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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해당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카톡 내역도 증빙으로 인정 가능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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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일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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