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현금다발이나 지갑, 물품을 경찰서에 인계해주고 수차례 공지하였지만 몇달, 몇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분실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부로 귀속되나요? 법적으로 분실물을 신고해준 사람도 포상처럼 일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