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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길에 현금이 떨어져있고 주웠을 때 주변에 cctv도 없고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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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를 주장한다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물인지 알기 어려운 현금이기 때문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점유이탈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