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현금이 떨어져있고 주웠을 때 주변에 cctv도 없고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를 주장한다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물인지 알기 어려운 현금이기 때문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점유이탈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