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농가 건물은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미등기이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서 등기를 할수없어 미등기 건물이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지않고 아예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를 하지않아 미등기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왜 미등기 건물이 되었는지,어떤 종류의 미등기 건물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매매를 하셔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