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당일 아침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보냈는데
무단결근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당했으니 급여 14일 이내로 달라고 하니까 급여는 급여일에 줄거고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긴 피해보상액? 피해변상금 청구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말이 안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는 왜 줘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저보고 그렇게 살지마라, 쪽팔린줄 알아라 인신공격했습니다.
21일에 해고당하여 14일 이내로 급여 안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추가로 모욕죄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