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당일 아파서 오전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달라니까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보내네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급여를 덜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1일 해고당하여 8/4일까지 달라니까
원래 지급일인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며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네요.
서류에 있는 것 처럼 지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고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