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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어디까지 아청법 인가요?

미성년자에게 돈을주고 사진 이나 영상을 구입을 하는데 옷을 다입고 그냥 셀카 식 이나 그런 건전한 영상도 아청물 이나 불법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위 기준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에 기재된대로 실제로 그 사진이나 영상이 건전하게 판단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