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을 입은 사진을 구입해도 아청법 인가요?
미성년자 16살 한테 돈을 주고 사진 영상을 구입을 하는데 옷을 다입고 찍은 사진 영상 인데 가슴이 조금 노출된 사진도 아청법 인가요? 강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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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는 아청물인지 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슴노출이 조금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옷을 입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진 내용이나 취지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아청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