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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외에서 외부수업 중 골절이 되었어요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대관을 하여 수업을 하던중 아이가 골절 사고를 당했어요

학원에서 보험은 들어놨다시는데 외부에서 수업 중 사고라 보험처리가 될지모르겠다시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험처리 되는줄알았는데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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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에서 보험은 들어놨다시는데 외부에서 수업 중 사고라 보험처리가 될지모르겠다시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험처리 되는줄알았는데 안될수도 있나요

    :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수업중이라 하더라도, 학원 업무의 수행중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학원은 학원배상책임보험이나 단체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해 두는데, 이 보험들의 보장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의 관리·운영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고, 단체보험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업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더라도 그 수업이 학원이 공식적으로 주최하고 관리하는 수업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약관에 ‘학원 건물 내에서만 보장한다’는 제한이 없다면, 외부 대관 시설에서의 수업 역시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학원에서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요청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학원 측을 통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 보험에서 보장이 어렵다고 판정되더라도, 아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수업임이 확인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원과 보험사에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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