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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임사 말소 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주임사로 등록하고

4년 지나 말소되었습니다

그럼 용도가 다시 오피스텔인건가요 아님 계속 주택으로 간주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이 말소되어도 해당 오피스텔의 물리적·법적 용도는 여전히 '오피스텔(업무시설)'입니다.

    다만, 세무상 취급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부상 용도 (건축물대장)

    주임사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피스텔(업무시설)입니다.

    주임사는 임대 사업을 위한 행정적 등록일 뿐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 세무상 용도 (주택 간주 여부)

    말소 이후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 등)하고 있다면, 세법상으로는 계속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다주택자 판정: 주거용으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업무용 전환: 주거용 임차인을 내보내고 사무실로 임대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말소되었다고 자동으로 주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 용도로 쓰고 있다면 계속 주택으로 취급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실제 용도를 업무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시 건축물 용도는 다시 오피스텔로 봅니다.

    다만 과거 주택으로 사용된 이력은 세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실제 사용 내역과 말소 시점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갑니다

    계속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 용도는 다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서류에 적힌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에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더라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시라면 양도세 등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오피스텔을 주임사로 등록하고

    4년 지나 말소되었습니다

    그럼 용도가 다시 오피스텔인건가요 아님 계속 주택으로 간주되는건가요?

    ==> 주임사로 사용되었다면 세무적으로는 주택으로 평가되지만 건축물 용도상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여전히 업무시설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임사 말소와 상관없이 계속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른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주택수에 빼고 싶다면 세입자 퇴거 후 업무용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류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거주용을 쓰이면 계속 주택으로 간주되며 말소 후엔 기존의 주택수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져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위해 등록했지만 건축물 대장 용도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년 경과 후 혜택은 종료되지만 용도는 오피스텔로 원복되고 주임사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 오피스텔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