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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뻐꾸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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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주택 매매거래후 사후에 분쟁 발생 소지

혼자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에게 결혼 이력이 없는 남자친구분(76세)이 계신데, 두분이 결혼하신건 아니고 십년이상 만나오신 사이인데요,

남자친구분이 작년 여름에 말기 암 판정 받고 엄마가 병원에서 간병도 하고 죽이며 밥이며 음식 해다 나르고 챙겨드리며 보살펴드리고 계신데, 병원에서도 더이상 손쓸수 없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한 상황이에요.

엄마는 항암치료 하는데까지 해보자고 설득했는데 남자친구분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항암치료 거부하시고 그냥 집에서 있다 죽겠다 하셨대요.

남자친구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고 형님과 형수님, 조카가(해외 거주중)있는데 왕래 안하고 산지 몇십년 되시고 암 판정 이후 형님한테 연락했는데 본인도 건강이 안좋다며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에요.

남자친구분은 본인 죽으면 모든 재산 가족들한테 주기 싫다고 다 엄마 주겠다고 대신 장례도 엄마보고 치뤄달라 하고 계신데,

그분이 현재 살고계신 자가(빌라)를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매매 거래로 구입하고 나서 (어머니는 따로 집이 있으셔서 남자친구분이 본인 집을 엄마한테 파는 형태로 매매 거래하고 거주는 그분이 계속 하시고)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엄마는 오래 사귀긴하셨어도 혼인신고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 사이가 아니어서 사망신고도 할 수 없고 어찌됐든 사후 유족들에게 연락이 갈것같은데,

나중에 유족들이 왜 엄마가 이집을 샀냐고 따지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왜 안받았냐고 뭐라 하지 않을지도 걱정되구요. 본인이 안받겠다 하셔서 그런건데 나중에 이부분도 엄마의 책임소재가 되진 않겠지요?

엄마는 지금도 그분 집에 가셔서 빨래, 청소, 식사 다 챙겨드리고 병원 내원시 동행도 하고 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남자친구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추후 매매거래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