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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7.06

민사 소송을 당해 소장을 해당 법원으로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얼마전 말도 안되는 일로 민사소송을 당해 관할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추가로 왔는데 제가 못받고 내일 다시 온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추가로 보내는 서류가 있는건가요? 내일 다시 받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송사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 여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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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왔을지는 받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통지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서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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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라면 우선 소장이 송달되고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이 송달될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론기일 통지가 올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니

    인터넷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습니다.

    어떤서류가 법원에서 발송되었는지 서류의 제목정도는 표시가 되어있으니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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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장을 보낸 뒤에 곧바로 추가서면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이 연달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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