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해지에 따른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