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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부엉이156
밝은부엉이15620.10.21

보상을 받고나가야 할까요 계약만료까지 있어야할까요

6개월전에 미용실개업했는데 상가가 팔렸다고 보상하자 하는데 얼마을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2년 했구요 상가구입한분은 헐고 다시지을건가봐요 계약 만료까지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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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의사결정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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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해지에 따른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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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미용실 개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권리금이 있었던 곳이라면 그 권리금을 생각해서 금액 제시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유지할시 수익과 이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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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될지는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누구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유지하는 이익 상당의 보상액을 요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면 나가는 방향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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