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보장해야 하나요?
상가임대기간 만료가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임대인이 해약 통보를 해왔지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지 확인할 수 없지만 계속 운영을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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