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인한 완치가 2달~3달 이상걸릴거같은데요 실업급여에관해서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몸을쓰는직종 인데 팔이다쳐서 근무를전혀볼수가없고
회사특성상 업무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직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부상이 두번째기도하고 회사쪽에서 실업급여를 알아볼수있으면 좋을것같다고해서요
궁금한건 아래와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 퇴사전 의사소견서 필요기간
2. 무급휴가 , 업무대체 신청거부서 라는게 필요하다는데 회사측에서 이걸써줄경우 회사에 패널티가 가나요??
실제로 회사는 업무대체가 불가능하고 병가라는게없습니다 핵심은
회사측에서 무급휴가 거부를했을때 생기는 패널티라는게있나요 ? 무급휴가시 최소2달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제가 무급휴가를 길게가져가면 새로운직원을 뽑지도 트레이닝도하지못하는상황이라 피해가가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2. 회사에 패널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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