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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11.16

경찰서에 신고할게 있는데 유형이 진정서와 고소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경찰서에 신고할게 있어서 알아보던중 진정서와 고소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진정서는 어떤 사건일때 접수하는것인지

또한 고소장은 어떤사건일때 접수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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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다면 고소가 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수사를 통해 범죄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정도라면 진정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가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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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반면, 진정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내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알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의 은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고소보다는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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