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15시간이내 or 150이하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인데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소정의 근무가 가능하다는데
15시이내 150만원이하 둘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15시간은 넘어도 140만원정도 벌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15시간 이내면서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1. 9. 16.]
위 규칙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상한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와 월 150만원의 소득 중 하나만 충족해도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중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도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않고 소득도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게되면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둘다 모두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하나에 해당하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급여가 150이상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즉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nd 가 아니라 Or 입니다. 즉,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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