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11. 9. 16.]
위 규칙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상한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