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도 장애인신청할수 있는지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아이셋을 둔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키우고 싶어 직장생활을 할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그리고 장애인 신청하게 되면 여성복지부에서 지원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증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신 경우, 장애인 등록 후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96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의 뇌전증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뇌전증장애판정이 가능해집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원합니다. 최고 30만원 , 그외 254,760원의 기초급여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의 경우에도 장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자체 방문을 통해
필요서류 등을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도 장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셔서 5급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이라고 장애등급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약을 먹어도 발작이 있는 경우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상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장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란 1,2급 또는 3급 입니다.
장애종류에 따라 3급도 중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다고 하시니 중증은 아니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뇌전증도 장애인 신청이 되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뇌전증의 경우 대부분 낮은 등급이 되거나 등급외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헤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