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제가 보험들고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얼마전에 타던 차를 사고가 나서 폐차했어요 출퇴근하려니 차가 필요한데 새차 살 형편은 안되고 놀고있는 다른사람 차를 제가 보험들고 탈 수가 있나요? 참고로 차주는 수감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을 시켜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보험 처리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차량의 현재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라면 그냥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고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차주가 해야 하므로 수감 중인 차주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주가 가입을 해야 하며(차주가 아닌 사람은 가입이 안됨) 차주가 귀하를 운전가능 인원으로 추가(추가 1인, 누구나 운전 등)할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러 피보험자의 범위를 누구나로 변경하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