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5.03.08 입니다. 하지만 적용 일수가 160일로 180일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이전의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3.06.24으로 총 3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이곳에서의 일수를 합쳐 180일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25년 3월 8일이 고용보험 상실일이라면, 2025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18개월을 역산하면, "2023년 9월 8일~2025년 3월 7일(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3년 6월 24일이라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3월 8일)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나므로,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23년 6월 24일이전의 기간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인 2025년 3월 8일 이전 18개월 내에 포함되기 어려워 합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2023년 6월 24일 퇴사한 이력은 18개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마지막 회사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동안의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위와 같다면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추가로 3개월 근무를 한다면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안타깝지만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