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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0.22

육아휴직후 퇴사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퇴사를 하고 단기알바를 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020.12.26~2021.3.25 출산휴가

2021.3.26~2022.3.25 육아휴직 후 퇴사

지금까지 육아만 했고 좋은 알바자리가 있어서 1개월~3개월정도 하려고하는데 아마 일시작은 2022년 11월이나 12월 부터 일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는거라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1월에 입사하든 12월에 입사하든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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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함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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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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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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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이 있었던 기간은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늘려줍니다. 18개월에 더하여 육아휴직을 한 12개월, 30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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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휴가 전 근무기간도 정확히 알아야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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