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독특한줄나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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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퇴사를 하고 단기알바를 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020.12.26~2021.3.25 출산휴가
2021.3.26~2022.3.25 육아휴직 후 퇴사
지금까지 육아만 했고 좋은 알바자리가 있어서 1개월~3개월정도 하려고하는데 아마 일시작은 2022년 11월이나 12월 부터 일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는거라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1월에 입사하든 12월에 입사하든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