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이거나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 후유장해 청구 등에 손해사정인이 지급 심사를 나옵니다. 서류는 정확한지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간혹 부당하게 느껴질 만큼 소비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무작정 조사원의 요구에 다 응하지 마시고 담당설계사와 꼭 상의하셔서 피해보시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알릴의무 위반사항이나 서류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사원을 만나시되 조사원의 신분확인과 함께 무언가 서명을 요구하면 그 서류가 무엇인지 잘 따지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