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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설모123
비범한청설모12322.06.21

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입사일 20년5월

근로계약작성 21년6월

연차발생이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한 21년6월인가요?

아니면 20년5월 기준인가요?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면 22년6월이되어야 15개인가요?

입사기준이라면...

21년6월 전까지는 입사할때 연차는 따로 없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면 21년6월부터 연차계산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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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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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년 5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로 언제로 보든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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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사일인 20년 5월부터 산정됩니다. 21년 5월까지는 11개 21년 6월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1년 5월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21년 6월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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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5.1.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01. ~ 2021.04.30. : 11개

    2021.05.01. ~ 2022.04.30. : 15개

    2022.05.01. ~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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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6월 입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5월 입사라면 5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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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년5월

    근로계약작성 21년6월

    연차발생이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한 21년6월인가요?

    아니면 20년5월 기준인가요?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면 22년6월이되어야 15개인가요?

    입사기준이라면...

    21년6월 전까지는 입사할때 연차는 따로 없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면 21년6월부터 연차계산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1.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한 날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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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근로계약을 개시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정산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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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실제 입사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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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이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한 21년6월인가요?

    아니면 20년5월 기준인가요?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면 22년6월이되어야 15개인가요?

    입사기준이라면...

    21년6월 전까지는 입사할때 연차는 따로 없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면 21년6월부터 연차계산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20년 5월부터 기산하여 연단위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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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입사한 날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사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어도 연차발생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21년 6월부터 연차를 계산해도 문제없으며, 20년 5월부터는 한달 만근시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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