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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4.01.03

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21년이고, 입사일이 5월1일 일 경우에,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일부 발생하나요?

제가알기론 5월1일되어야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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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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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전년도 5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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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5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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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지난해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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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 1일이 되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입사일이 도래하여야 15일(+가산일수)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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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차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나 2년 차부터는 연단위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이 지나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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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것처럼 1년이 채워져야 발생하며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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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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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어야 직전 연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 5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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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5월 1일이면, 매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1년 간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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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 5. 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 3. 1. 퇴사를 할 경우에는 2023. 5. 1. 이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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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2.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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