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기간이 21년이고, 입사일이 5월1일 일 경우에,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일부 발생하나요?
제가알기론 5월1일되어야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전년도 5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5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지난해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 1일이 되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입사일이 도래하여야 15일(+가산일수)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차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나 2년 차부터는 연단위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이 지나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것처럼 1년이 채워져야 발생하며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어야 직전 연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 5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이 5월 1일이면, 매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1년 간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 5. 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 3. 1. 퇴사를 할 경우에는 2023. 5. 1. 이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2.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