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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달곰295
고매한반달곰295

아르바이트 관련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퇴사 의사를 퇴사 일주일전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 고용주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한 퇴사 의사를 말해야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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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주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인정되는 기간이며,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아 대체인력 등을 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