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 수취는 공급받은 가액의 3%, 세금계산서 등 위장수취는
공급받은 가액의 3%,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분 수취는 공급받은 가액의 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는 공급받은 가액의 3%, 세굼계산서 지연 수취 등의 경우 공급받은 가액의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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