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거래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하네요
해외 주식을 거래할 시 국내 주식 거래와 차이나는 세금이 존재하는가요.국내 주식처럼 생각하고 거래해도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시 소액주주가 대부분이므로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해외 주식 양도시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정책적으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만, 증권거래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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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반면에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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