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거래할 시 국내 주식 거래와 차이나는 세금이 존재하는가요.국내 주식처럼 생각하고 거래해도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시 소액주주가 대부분이므로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해외 주식 양도시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정책적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만, 증권거래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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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반면에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