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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정당에서 지방선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알로보니 이중 당적인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이중당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중당적은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제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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