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자한테 바로 증여가 안되나여?
시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고계신데 신랑말고 제아들 (시부모님손자)하고 시동생명의로 공동명의로 증여해주신다고합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손자는 공동명의가 안된다고하네여
형제는 신랑이랑 시동생 형제뿐이고여
신랑이 사고쳐서 시부모님은 신랑안주고 손자한테(제아들) 주려고하는데 신랑이있어서 제아들한테는 증여가안되는건가여? 제아들은 21살성인이구여
시동생이랑 제아들이랑 공동명의로 증여가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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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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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는 가능 합니다. 성인이 되어있으니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에2천만원 공제한나머지는 증여세만 내면됩니다. 아들은 5천만원 손자는 2천만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증여로 인정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린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는 가족이던 타인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아드님 명의로의 증여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 상속은 직계가족으로 진행되나 증여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