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즉결심판 가능한가요????
초범 단순절도 로 경찰서 출석하여 피의자조사 받고왔습니다
경위님이 제가 초범에 학생이라,
피해자와 합의 잘해서 오면
경범죄로 해서 5만원 벌금 내고 전과없이 끝내는 방안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경위님이 말하는 방안이 즉결심판을 말하는 것인가요?
2.절도죄가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3.즉결심판으로 벌금내게되면,
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전과)
에 기록이 전혀 남지않는 건가요?
4.이렇게 행정처분이 된다면 같은 절도를 행하였을때 기록이 없어서 또 초범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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