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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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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즉결심판 가능한가요????

초범 단순절도 로 경찰서 출석하여 피의자조사 받고왔습니다

경위님이 제가 초범에 학생이라,

피해자와 합의 잘해서 오면

경범죄로 해서 5만원 벌금 내고 전과없이 끝내는 방안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경위님이 말하는 방안이 즉결심판을 말하는 것인가요?

2.절도죄가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3.즉결심판으로 벌금내게되면,

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전과)

에 기록이 전혀 남지않는 건가요?

4.이렇게 행정처분이 된다면 같은 절도를 행하였을때 기록이 없어서 또 초범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절도행위라도 죄질이 경미한 경우 경범죄로 보아 즉결심판이 가능하고,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하게 되며, 즉결심판에 의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후 범한 죄는 초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