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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un
Kim chun24.01.31

절도 저지르고 붙잡혀 합의 완료 하였 는데 2월말 법원에서 벌금형 먹었습 니다. 전과 남나요?

매우 급합니다 두렵습니다.

합의된 상태이고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담당형사가 전과 안남는다'


'2월말에 재판 가면 벌금20만원쯤 선고된다'


제가 속은건가요?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전과가 남게되면 어디서 누가 확인 할 수 있나요?


면접 보는데 범죄경력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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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과정에서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먹었다는 의미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는 의미인가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직업을 갖는데 전과가 조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됩니다. 아직 재판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합의가 되었고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을 통해 검찰단게에서 기소유예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담당 형사의 말이 반드시 검찰처분이나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