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과정에서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