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에 처벌과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며칠전 절도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약 5만원어치를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우선 초범 이구요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서 가서 자수할려합니다
대충 알아본결과 최대가 벌금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합의없이 진행된다면 최대가 벌금형일런지요?
2 내일 자수한다면 최종선고(기소유예 나 벌금) 결정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3 즉결심판으로 갈만한 사항인가요? 그렇다면 즉결심판은 1주일 안에 해결되나요?
3월부터 일을 다녀야해서 그전에 마무리짓고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긴햇는데 누구는 한3개월걸린다고 하고 누구는 금방 결정난다고해서 알고싶습니다
질문 1.2.3 만 해결이 안돼그러니 질문에만 답변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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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나, 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수사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3.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조사일정이 잡히기까지 고려하면 1주일안에 해결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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