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 수나무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고수님들 보세요
사건 발생은 집이 두 채, 두 번지 땅으로 경계선 위주로 공동으로 과실 수나무 10년 이상 앞마당에서 정성 들여 관리했으나 한쪽이 매매로 분리가 대서
새로 이사 온 땅 주인이 총량을 해서 확인해보니 남의 땅에서 10년 이상 과실수나 무가 관리되어있네요
이렇때 묘목을철거을해야되나 이전해야 하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고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새로온 땅 집주인이 철거및이전을 우리보고 하라 하고 땅 주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하 고수님들 좋은 방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땅 주인과 공동으로 나무를 관리하셨다고 하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런 약정을 기초로 상대방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나무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나무를 소유하고 관리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