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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메뚜기39
도도한메뚜기3921.10.01

천정에서 물이 새어 생활 할 수 없어 이사함 이상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천장에서 물이 세어 찬장이 떨어짐

주인은 사는 사람의 관리 소홀이라함

이집에서 산지 9년이나 되며 그자리에 물이

샌 것이 두 번째 입니다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주방 바닥에 그릇 어지러 놓고

있으니 살 수 있겠냐 하여 이렇게는 못살지요

이사기간 3개월 줄테니 이사가라 해서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이사 비용도 주지않고 그릇도 다 깨졌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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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맞는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비 등의 수선 의무는 간단한 소모품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귀책사유에 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