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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
22.08.30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또한 명절의 경우 연휴중 하루만 일하면 하루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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