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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8.30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또한 명절의 경우 연휴중 하루만 일하면 하루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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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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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선거일 등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중 하루를 근로하면 하루치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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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추석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월급과 더불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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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선거날도 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빨간날들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며, 일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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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일한 날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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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네 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또한 명절의 경우 연휴중 하루만 일하면 하루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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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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