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즉 1.5배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