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