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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10.01

임시공휴일도 휴일근무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선거일이나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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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선거일이나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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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선거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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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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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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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일반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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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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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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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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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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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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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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