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하루 5퍼로 모르는 사람한테 게임아이템 빌렸는데 대처 어떡하죠?
게임에서 만난 사람한테 게임 아이템을 빌렸습니다.
빌린 금액은 원금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 하루 5퍼로 약 300만원정도 이상은 갚았고요.
아직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분한테 저의 모든 신상이 싹다 있고요.
매일 빚독촉과 갚지 않으면 찾아온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관련 법률이 있는지 다소 난해합니다.
1.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이 24%로 제한되고 이를 어기고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게임아이템을 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이것이 임차료인지 수수료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해(연 1825%)보이지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게임아이템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대여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합니다만,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하루 5%이자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고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현재 원금까지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