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ㅜㅜ
사건은 이렇습니다.
게임에서 돈 급하다고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사람 한명에게 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달 안에 갚고 더 이상 게임 안에서 돈을 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빌려준 후에도 계속 게임 안에서 돈을 구하길래 한달 이후에도 변제할 능력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필요한만큼 돈을 빌려줬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돈을 빌리고 다니냐 물어보니까 본인 친구 두명을 카톡 단톡방에 초대해서 며칠간 저에게 쌍욕을 박았고 이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초대된 두 명 중 한 명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첫 담당 경찰관이 공연성이 없어 보인다 기각하겠다 말하는 거를 변호사 상담 받아올 테니 다음 주 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사건을 진행 시키더라고요 욕한 애들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혐의는 있지만 재판 관할권이 없어서 타 경찰서로 이송 우편을 받았고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 우편을 받았고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 우편을 받았습니다. 타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하라고 연락이 왔다. 콕 집어 공연성에 대해서 보완 수사 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계속 진행시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첫 경찰관부터 변호사 상담 받겠다는 얘기 하자마자 기각 얘긴 꺼내지도 않고 진행한거만 보면 분명히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소견문?의견문? 그런걸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