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ㅜㅜ
사건은 이렇습니다.
게임에서 돈 급하다고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사람 한명에게 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달 안에 갚고 더 이상 게임 안에서 돈을 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빌려준 후에도 계속 게임 안에서 돈을 구하길래 한달 이후에도 변제할 능력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카톡으로 필요한만큼 돈을 빌려줬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돈을 빌리고 다니냐 물어보니까 본인 친구 두명을 카톡 단톡방에 초대해서 며칠간 저에게 쌍욕을 박았고 이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초대된 두 명 중 한 명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첫 담당 경찰관이 공연성이 없어 보인다 기각하겠다 말하는 거를 변호사 상담 받아올 테니 다음 주 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사건을 진행 시키더라고요 욕한 애들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혐의는 있지만 재판 관할권이 없어서 타 경찰서로 이송 우편을 받았고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검찰 송치 우편을 받았고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 우편을 받았습니다. 타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하라고 연락이 왔다. 콕 집어 공연성에 대해서 보완 수사 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계속 진행시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첫 경찰관부터 변호사 상담 받겠다는 얘기 하자마자 기각 얘긴 꺼내지도 않고 진행한거만 보면 분명히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소견문?의견문? 그런걸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473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질문자님과 2명의 친구를 초대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하였는데, 이 때 초대된 2명의 친구 중 1명은 질문자님이 알고 있지만 나머지 1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비밀의 보장이 상딩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변호인(사안의 경우에는 고소대리인이라고 합니다)을 선임하여 본 사건에 대한 개요부터 법리구성까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공연성 요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나온 상황이라면, 처분권한을 가진 검사가 공연성 요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에게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어려울 것 같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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