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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미소짓는곶감
영업신고하려고 구청왔는데 전 임차인 사업자 아직 살아있고 폐업신고도 안해서 영업신고를 못했어요ㅠ
전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임대인분도 1년째 연락안되어서 강제집행으로 철거했던 곳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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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영업을 위하여 임차를 한 것이고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정상 영업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 진행이 어려우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월세 감액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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