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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불곰283
성숙한불곰28324.03.14

임차인 폐업신고를 안해주고 연락이 안되요

식당을 하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주엇는데

폐업을 안하고 연락이 안돼요

새로운 임차인이 등록을 해야하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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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구청이나 시청에가셔서 직권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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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 직권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2주에서 4주정도의 기간소요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처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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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 임차인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등 말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폐업처분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일이 소요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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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말소하지 않고 퇴거후 연락 두절이면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권말소 처리를 하셔야 다음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기간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권말소 처리하면 구청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임대인이 처리 확인하고 구청도 방문하셔서 처리하면 시간이 절약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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