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2중 주차를 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고발 할 수 있는가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의 구역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견인 등을 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