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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다슬기111
유연한다슬기11124.02.04

아파트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아닌데도 항상

아파트 주차를 할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항상 차량 앞에다 바짝 주차를 하다보니 민원이 발생 하는데도 개선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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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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