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초과근무 실업급여
모텔카운터 근무자이고 잘은 모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거같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식대 3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월 1회 휴무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12시간중 3~4시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해도 사실상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못받는다고해서 12시간 근무로 인정된다고알고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x12x30 에 주휴수당까지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라고 계산되는데
이런경우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or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사실 입증을 위해 근무증거는 계속 수집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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