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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복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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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5인미만사업장 초과근무 실업급여

모텔카운터 근무자이고 잘은 모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거같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식대 3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월 1회 휴무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12시간중 3~4시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해도 사실상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못받는다고해서 12시간 근무로 인정된다고알고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x12x30 에 주휴수당까지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라고 계산되는데

이런경우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or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사실 입증을 위해 근무증거는 계속 수집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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