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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3.01.03

5인미만사업장 초과근무 실업급여

모텔카운터 근무자이고 잘은 모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거같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식대 3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월 1회 휴무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12시간중 3~4시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해도 사실상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못받는다고해서 12시간 근무로 인정된다고알고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x12x30 에 주휴수당까지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라고 계산되는데

이런경우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or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사실 입증을 위해 근무증거는 계속 수집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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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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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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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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