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카운터 근무자이고 잘은 모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거같습니다
급여는 270만원 +식대 3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월 1회 휴무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12시간중 3~4시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해도 사실상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못받는다고해서 12시간 근무로 인정된다고알고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x12x30 에 주휴수당까지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라고 계산되는데
이런경우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or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사실 입증을 위해 근무증거는 계속 수집하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