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에서 주 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혹시 5인 이하사업장인지 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시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받고 싶어서요ㅠㅠ)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받고 싶긴한데 편의점 업무상 불가능해서(물류정리랑 계산하다보면 앉을 시간이 없어요...)휴게시간없이 6시간 근무중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없음이라고 적혀있기도 하고요..
이런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