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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굴뚝새81
세련된굴뚝새8123.12.22

휴게시간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현재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에서 주 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혹시 5인 이하사업장인지 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시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받고 싶어서요ㅠㅠ)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받고 싶긴한데 편의점 업무상 불가능해서(물류정리랑 계산하다보면 앉을 시간이 없어요...)휴게시간없이 6시간 근무중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없음이라고 적혀있기도 하고요..

이런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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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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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법위반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별도 보상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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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현재 근무중인 상황으로서는 유추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추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면서 야간수당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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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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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다만 6시간의 시급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위법에 대해 처벌은 가능해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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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법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면, 임금은 전체 모두 지급할 것입니다.(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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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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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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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산정방식에 의해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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