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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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