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분양권 납입대금과 프리미엄을 합계한
금액)에서 분양권 납입대금,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양도소득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2년 이상인 경우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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