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회사 팀장간의 대화 녹음 후 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당사자간 녹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녹취를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징계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이는 당사자간의 대화녹취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 행위 자체는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징계 절차의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