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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계정과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내에 사용이 불가한 소모품이 있어서 이를 절단하여 사내 재료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에 업체를 불러서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절단비에는 거래처의 장비대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다고하던데요.

장비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또 업체에서 불러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두 가지 비용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장비대에 대한 계정과목은 뭐로 쓰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측과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